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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조치 "증시 조정시 피해 고려" 예정대로 종료 확정

by 거스몽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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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조치 "증시 조정시 피해 고려" 예정대로 종료 확정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뜻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 이라고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설명했다.

쉴틈없이 오르는 주식시장에 제동을 걸기위해 공포를 조성하는건지

공매도 금지종료를 밝히고있다.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 호황으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시기 였는데 아쉬운 결정이 아닐수 없다.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 제도는 시급하지만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넘어 3200선까지 도달했고, 1월11일 오늘은 3148.45로 장을 마감했다.

이런 호황스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는건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의 입장은 최근 주식시장이 과열됐다며 보고있다.

 

혹, 공매도 허용으로 인한 주식의 폭락이 실제로 일어날경우  주자자들이 금융당국의 조치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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