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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범침금, 벌금의 차이, 그리고 금액 정보
by 거스몽
2025. 5. 7.
자동차 과태료 종류 정리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꽤 많은데, 크게 나누면 "운전 중 위반" 과 "차량 관리 위반"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주요한 걸 뽑아보면:
1. 운전 중 위반 관련 과태료
| 구분 |
주요 내용 |
과태료 금액 (대략) |
| 신호위반 |
빨간불 무시하고 통과 |
7만 원 (승용차 기준) |
| 과속 |
제한속도 초과 (20~40km/h 초과 시) |
4~7만 원 |
| 불법 주정차 |
정해진 곳 이외에 주차 |
4만 원 (시간대, 지역에 따라 다름) |
| 안전띠 미착용 |
전 좌석 안전띠 안 맸을 때 |
3만 원 |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
속도 위반, 신호위반 등 |
12만 원 (가중처벌) |
| 휴대폰 사용 |
운전 중 휴대폰 잡고 통화나 조작 |
6만 원 |
2. 차량 관리 위반 관련 과태료
| 구분 |
주요 내용 |
과태료 금액 (대략) |
| 자동차 검사 미필 |
정기검사, 종합검사 기간 놓침 |
최대 30만 원 |
| 의무보험 미가입 |
자동차보험 가입 안 했을 때 |
10만 원 이상 (기간에 따라 가산) |
|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
번호판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 |
50만 원 이하 |
| 차량 불법 튜닝 |
허가 없이 구조 변경 |
100만 원 이하 |
| 배출가스 기준 초과 |
매연 과다 차량 단속 |
10만 원 이상 |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
전기차 아닌 차가 충전구역 점유 |
10만 원 |
추가로 주의할 것
- 벌점이 붙는 경우도 있고,
- 범칙금이 따로 부과되는 경우(형사처벌 성격)도 있어.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음주운전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음.
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 차이
| 구분 |
정의 |
대상 |
예시 |
| 과태료 |
법 규정을 어겼지만 죄는 아님 (행정처분) |
주로 행정법 위반자 |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미필 |
| 범칙금 |
가벼운 범죄에 부과하는 벌금 비슷한 것 (형사처벌 면제 가능) |
경미한 형사범 |
신호위반, 과속 운전 |
| 벌금 |
법을 심각하게 어긴 사람에게 부과 (형사처벌) |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 |
음주운전, 뺑소니, 중대한 신호위반 |
쉽게 정리하면
- 과태료: 죄는 아니다 → 그냥 돈만 내고 끝
- 범칙금: 죄지만, 돈 내고 전과 없이 끝낼 기회 줌
- 벌금: 죄 인정 → 전과 남고 기록 됨 (법원 판결 필요)
음주운전 과태료 및 벌금 기준표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내용 |
벌금/구속 여부 |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초범 벌금 약 400만 원 수준 |
| 0.08% ~ 0.20% 미만 |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
초범 벌금 약 700만 원 수준 |
| 0.20% 이상 |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
초범 벌금 약 1,500만 원 이상 |
| 음주측정 거부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
초범 벌금 약 1,000만 원 이상 |
참고
- 재범(2회 이상)일 경우, 위 금액보다 훨씬 높거나 징역형 확정될 확률이 크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다.
- 2022년 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준 자체도 더 엄격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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