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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활동/정보

술집에서 공병 누구의 소유인가?? 공병 정보

by 거스몽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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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술 공병 누구의 소유인가??  공병 팔기 ~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음주를 거의 집에서 한다.
한병 두병 쌓이다 보면 금방 모이기 십상이다.

 

 

예전 같으면 분리수거를 하겠는데 
한두병씩 모이다보면 꽤나 모인다.

 

 

 

맥주병은 130원 / 소주병은 100원

그것아는가 양으로 보면 캔맥이나 페트병 맥주보다 병맥주가 

가성비가 좋다는거..게다가 공병 보증금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혼술을 즐기는 자 있다면 차곡차곡 모았다가.

가까운 편의점이나 양이 많다면 대형마트에 환불을 하자!

 

 

여기서 중요한것..

다는 아니지만 편의점이나 슈퍼는 장소가 보관도 협소하고
매장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안받는곳도 있다고 한다.

공병을 안받을시 처벌사항에 해당하는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이제 제목에 언급한 술집에서 공병은 누구의 소유권인가에대해 알아보자.

당신은 누구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하는가?

주인???? 손님???

정답은  고객개인이 소유를 할수 없으니  납품업체이다.

일단 업소용 술은 테이크아웃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이가ㅗ

당연 병째로 가져갈수 있게 판매자체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보통 그런 술들은 전량 공병이 회수 되기에 미리 공병가격을 제하고 납품받는다.

좀더 쉽게 설명을 위해 영수증을 보여주겠다

 

용기 보증금과 공병 보증금 영수증

 

그렇다면 나같은놈이 있다면 또한가지 엉뚱한 질문이 이어지게 생각할수도있다.

"그럼 술집에서 술마시다가 실수로 병을 깨면? 병값 물어줘야되나요?ㅎㄷㄷ"

 

 

정답은

맞다 그렇다 원칙은 그게 맞다 술을 판거지 병을 판건 아니니깐 말이다.

하지만 몇백원이나 한다고 그렇게 야박하게 장사는 안한다.

 

 

포스팅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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