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와닿는 2021년 바뀌는 모든것!
최저시급
2020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이다.
그렇다면 일급은? 8,720원 x 8 시간 = 69,760원
그렇다면 월급은?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52시간 근무
대기업에게 먼저 적용되었던 법정 근로 시간이었다.
50인-300인 미만은 유해기간을 주었던것이 2020년까지였고
이제 중소기업도 2021년부터는 주52시간을 의무로 지켜야한다.
이후 7월부터는 5인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한다.
- 개정전 : 주40시간에 연장근로12시간 주말연장 근로시간 16시간까지 총68시간 근무 가능
- 개정후 : 월요일~금요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총 52시간(물론 토,일 근무할수 없음)
- 위반시 :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2년이사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2021년부턴 30인 이상기업은 '빨간날' 쉰다
달력을 보면 빨간색으로 외어씨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관공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쉬는날로 정해져있었다. 그러나
2018년 3월20일에 신설된 근로기준법으로 2020년1월부터 민간기업도 근로자에게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할수 있게 되었다
그럼으로 인해 올해부터 3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수 있게 되어
법정 공휴일을 연자로 대체하지않아도 된다. 곧 다가올 2021년
1월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도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다! 그러면 33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전동킥보드 규정 강화
진짜 많이 보인다. 사고도 많다
전동킥보드와 같이 개인 이동장치들의 규정이 변경 된다.
20년 6월에 변경된 자전거 도로에서만 이용가능! 이것은 12월10일부터 시행
또한 보행자가 전용도로에서 통행시 범칙금 5만원
전동킥보드 만 13세 이상이며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수 있도록 통과
(이것에 대해 말이 많다, 그래서 4달동안 시범운행 기간을 둔다고함)
또한 1명 초과하여 탑승하거나 야간에 전조등같이 발광 장치가 없을시 처벌이 강화!
음주운전 시에도 범칙금 3만원 불응시 10만원으로 규정되었다
우리의 마음가짐
내년부턴 우리의 마음먹은대로 될 예정이다
모두 로또가 당첨될 것이고
모두 행복해질것이고
모두가 바라는것 전부 이루워 질것이다
그리고 이글을 보는 당신 우선으로 행복하게 개정될것이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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