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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활동/정보

자동차 사고 당했을 때 합의금 제시하는 과정

by 거스몽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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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보험사 직원이 먼저 물어볼겁니다. 

"얼마쯤 원하세요??"

"얼마나 받길 원하십니까?"

이말은 즉슨 제시하세요~ 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덮석 물고 얼마정도 생각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평생에 저희가 교통사고를 몇번이나 당하진 않죠, 많아야 2~3번정도 될거 같네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 받을걸 한 500정도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받을수 있는 합의금의 최대치는 600으로 바뀝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험금 산출계산해본 보험사 직원이 당신에게 돌아와서 600은

받을수 있다고 말하면 환자가족/본인은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당장 동의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치료입니다. 합의금은 뒷전이고 치료부터 받으세요

2.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가세요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절대로 가면안됩니다. 

이정보는 거의 다 아시겠지만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으로 내리기 때문이죠.

 

3.어리숙한 행동을 보험사 직원에게 보이시면 안되요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어리숙하다고 느끼는 순간엔 환자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깍일수 있습니다. 아는것이 왜 힘인가 하면 보험사 직원이

팔짱을 끼고 합의하느냐 공손히 두손을 모으고 합의를 하느냐는 환자 본인의 재량이죠

 

만만히 환자를 보는 순간 보험사는 만만하게 일처리를 하게되고

보험사와 같은 칼을 간 계산 집단에서는 인심이라는것을 찾을수가 없죠.

보험사에서 신심써서 합의금을 더 드리겠다는 말은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당당히 요구하고 대처 해주세요

 

4. 보험사 직원의 대표적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1. 퇴원하기전에 합의봐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다?
  2. 병원에 오래 있는것은 병원배만 불려주는 것이다?
  3.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준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래 있으면 환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어요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정말 조심해야할 말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죠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길이 없게 됨니다.

 

그렇게 못믿으시겠으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하시죠!

이것 역시 조심해야할 말입니다.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독사 같은 거짓수법의 화법이죠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합의한 이우 후유 발생시 책임지고 보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이라는것은 없게 됨니다.

 예를 또 들자면 피해자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다기라 저리게 되면

이 한문장을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의학적 지식과 판례를 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팀보다 더 잘 설명할수 있다면 합의서에 사인해도 좋습니다.

5.합의는 언제 해야 좋을까요?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의 입원실에 와서 얼마 받길 원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는 변호사랑 이야기 한다고 말하고 돌려보내면 됨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 기간은 사고일로 부터 

종합보험3년 그외 보험은2년입니다. 

합의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일찍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보험사 직원의 능력이자 승진시키는 길입니다.

물론 병원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그대로 4주동안 병원에 있으세요

합의서 도장찍고 아픈것보다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되면 몸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지게 되고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일을 진행하고 본인의 몸을 관찰하셔야합니다. 

통증이나 작은 변화가 있어도 바로 의사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6.초과 심의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어리숙하고 만만하게 보는순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든다고 위에서 언급했는데요. 약간의 합의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의 80%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 보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야기 할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죠! 그럴때는 법원예상 판결액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피해자를 절대 무시 못하게 됩니다.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말고 초과 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를 절때 무시 못하고 직원 인사고과점수는 깍입니다.

초화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갔을 경우 비용의 80%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도 초과심의비용을 자기 멋대로 산정하게 되는데
영구장애가 한시적 장애로 둔갑하고 이리 저리 고치는 부분이 많이 때문입니다 
그것이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 앞에서도 큰절을 하게될 정도입니다.

 

7. 치료는 필수 입니다 무조건 받으셔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피해자가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상의 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8. 싸인요구하면 절대 해주시면 안됩니다.

진료기록 연람동의

이 연람동의 부분은 절대적으로 싸인해서는 안됩니다. 연람을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절대 동의 싸인은 금지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우리가 매달 돈을 내고 고용한 회사의 직원입니다.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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